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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3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사명 강화(안 제1조)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함.
나. 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신설(안 제30조의2)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다. 수임 제한 기간 및 범위 강화(안 제31조제3항, 제5항)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제3항),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함(제5항).
라. 위반 변호사 고용 및 공동 수임 금지(안 제31조제6항)
영구 수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무법인 단위의 규제 회피를 차단함.
마. 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안 제31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몰래 변론'을 차단함.
바. 벌칙 신설 (안 제113조)
위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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