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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콘텐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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