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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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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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