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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5-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ㆍ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ㆍ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2.9%, 7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의 경우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현행 제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실제 200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0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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