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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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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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