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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5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4-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은 방화든 실화이든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자기 소유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 산림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실화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산림인근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산불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현행 과태료 규정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예방으로 산림인근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7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7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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