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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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