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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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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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