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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7-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동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디지털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ㆍ반영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에도 동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5항ㆍ제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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