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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72조제1항, 제3항, 제5항). 나.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72조제6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72조제2항, 제8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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