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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위탁기관의 상담ㆍ치료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계도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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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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