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