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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의 사망ㆍ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여전히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868명이었음. 2023년 대비 17.3% 줄어든 숫자이지만,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2023년(25명) 대비 25% 증가했음. 건설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일자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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