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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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