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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사업 구조상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복지의 근본 취지와 상충하고 있음.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관련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도 반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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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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