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6-0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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