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되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