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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5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함)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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