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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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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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