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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함. 그러나 피해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지침을 통하여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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