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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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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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