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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0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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