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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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