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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7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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