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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8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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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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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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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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