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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례별 일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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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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