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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