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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급식 시장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납품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공식품 납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군납 농축수산물 원재료 공급 물량은 2021년 6만 2천톤에서 2023년 3만 8천톤으로 줄어든 반면,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가공식품의 비율은 2021년 45%에서 2023년 70%로 확대되는 등 가공식품 납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군납 농축수산물의 경우 원산지와 품질, 잔류농약 등의 엄격한 납품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에 가공식품은 HACCP 인증보유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이용해 낮은 제조단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수입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납품이 확대되면서 군납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국산 농축수산물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구매와 생산을 장려하며 수입 원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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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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