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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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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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