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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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