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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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