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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0594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일에 대하여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의 사용을 늘리면서 자기주도적 삶의 관점에서의 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근로(勤勞)”를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이고 본연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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