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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8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7-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있는데, 대체로 출산ㆍ보육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며,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단서 신설 및 제7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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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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