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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20077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온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재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함.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였음.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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