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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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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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