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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지속,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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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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