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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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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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