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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94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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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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