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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7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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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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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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