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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35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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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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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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