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6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