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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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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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