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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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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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