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및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업 종사자가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명시함으로써 교통관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