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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 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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