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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당기순이익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배당성향 698%)함.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C교통 153%p, E버스 240%p)하였고,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서울ㆍ경기에서 사모펀드 인수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감축되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됨. 현행법 제23조는 운송시설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나 차고지 매각 금지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 제한 장치도 미흡함. 2023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차고지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함. 이에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3항ㆍ제14항, 제21조의2, 제94조제1항제2호의2, 제96조 신설 및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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