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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1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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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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