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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29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7-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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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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