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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38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3, 제6조제18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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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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