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71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를 둔 이유는 현역 군인 등은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관이 군부대 내에 있는 자에게까지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군사보안 등과 관련한 보호관찰 집행의 곤란함도 없어지므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법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 예로, 2012년 대법원은 휴가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병사에게 보호관찰법 제56조를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기각한 바 있음.
이에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